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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산권 제한…토지주들 '답답'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지구 장기 불이익 / "부지매입·건립계획 수립을"

“10년 이상 전주시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되다 보니 용도변경도 못하고 매매도 힘듭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 후 해당사업이 오랜기간 지지부진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장동·반월동 부지 94만8000㎡를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 장동 인근 부지 3만4386㎡를 매입한 뒤 6년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올해 7월부터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계획에 돌입했다. 내년 11월부터 입찰자를 선정한 뒤,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 동측과 북측인 반월동 부지에는 체육시설 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토지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여의동에 사는 송인권씨(69)는 “전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에 재산권이 묶여있는 수십여 명의 토지주들이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체육시설지구 해제나 토지매입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체육시설 건립계획이 해당 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진행이 확정된 사업부터 제대로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매입과 시설구축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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