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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상대 과도한 농성 노조원 등 8명 약식기소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를 상대로 과도한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을 검찰이 각각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9일 행복나누미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행복나누미를 상대로 농성을 벌인 회사 일부 노조원과 민주노총 화섬노조 익산지회 간부 등 8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노조원들이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익산시민감시단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조직해 회사 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익산시의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에는 장애인과 사회적약자 등 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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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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