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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 눈앞

서울시 1장당 2000원씩 지급 후 감소 효과 톡톡 / 전주시 내년 2월 시행 예정…군산·익산도 검토중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빛나는 현수막 관련 행정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양은 3곳 지자체를 통틀어 14만장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는 전주 8만9000장, 익산 3만3500장, 군산 1만6000장 등이다.

 

이중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전주 288건 2억1800만원, 익산 4건 1000만원, 군산 20건 1000만원 등이다.

 

3곳 지자체는 모두 수거한 불법 현수막 대부분을 소각하거나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처분이나 처리 행정 사례가 눈에 띈다.

 

서울시와 경남 김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법 현수막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1장 2000원,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으로 모래 포대, 시장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찍힌 전화번호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종량제를 시행했다.

 

종전에는 현수막을 내건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업체가 동일해도 기재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다른 현수막으로 보고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분양대행사가 주로 전화통화로 영업을 펼치면서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데 주목한 것이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자들로부터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여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징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수거 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군산시·익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자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자체적으로도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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