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사업은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환경부는 이를 다시 시·도에 배분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허가하면 시·군이 20일 이내에 이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30일 이내에 보전협력금을 부과해야 한다. 시·도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때 부과 징수가 유리하다.
그러나 전북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허가된 132건의 사업 중 기한내에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것은 전체의 31%인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시·군이 전북도에 전북도에 늦게 보고했기 때문이지만, 전북도의 부과가 30일을 넘긴 것들도 있다. 강 의원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이 어려운 처지여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협력금의 부과징수가 법정기한까지 어기면서 늦어져 시군에 돌아가야 할 교부금이 그만큼 늑장 교부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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