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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위기 법적 공세 필요" 관련 토론회서 주장…타 시·도 교육감 공동 대응 중요

▲ 19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사)전북교육연구소가 주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시·도교육청의 세출 내역을 보면 실제 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재원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또 올해 애초 예측치에 비해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가량 적게 나오는 등 정부의 예측 착오가 심해지고 있는 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압박 등을 구조적 문제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낮은 조세부담률(2013년 기준 17.9%·OECD 평균은 25.8%)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 대비 25.27%까지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 세원을 확대하는 등 재원 배분 구조를 고쳐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반 교수는 주장했다.

 

반 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파고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좀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해숙 전북도의원은 이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재정전북운동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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