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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의회협 토론 "낙후지역 먼저 지원해야"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추진 /  지역 등급제·개발이익 공유제 등 시행 필요

▲ 2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주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가 열려 토론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되 비수도권 지역을 등급화하여 지역마다 차등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주최해 2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대 함우식 교수와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함우석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을 GRDP, 산업의 입지능력, 자체 재원마련 능력 등을 고려해 등급을 구분하여 지역마다 차등 지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EU와 영국에서도 지역등급제를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강열 연구위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 주제 발표에서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지역등급제는 낙후지역 우선 재원배분이나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지역등급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의 마련과 △수도권 이익 중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개발이익공유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비수도권내 주력산업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집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방대학 육성 △헌법적 가치를 준용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중앙과 지방의 상생전략으로 제시했다.

 

나강열 연구위원은 △면적·인구 대비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사업 타당성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 적용 △개발이익 공유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별 혐오시설 총량제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제도 개선 △수도권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본사 지방이전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울신 중구의회 김열길 의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유영현 회장, 그리고 광주시 의회 조영표 회장과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영순 회장,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천규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자위원장과 전주MBC 유기하 국장, 전북대 조승현 교수, 전북일보 김원용 논설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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