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도리어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26일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을 촉구하며 행정 및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물 문제를 질타했다.
장태영 의원(삼천 1·2동, 효자 1·2동)은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내거는 불법 현수막이 전체의 70%를 넘는 등 불법 현수막이 도를 넘어 지정 게시대와 벽보판 운영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전주시와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 등이 내거는 기관 현수막부터 원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환 의원(동·서서학, 평화 1동)은 “전주시 동부·서부우회도로, 남원선 등에 벽간판·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화 의원(인후 3동, 우아 1·2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때 보상해주는 시민수거보상제와 LED 영상스크린 광고판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어르신들이 전신주, 가로수, 건물 등 높은 곳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며, 수거한 현수막을 옮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부착된 광고판은 높이가 낮고 화면 빛이 강해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에 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 설치될 영상홍보광고판이 운전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지 세세하게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엽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전주시내 150개 지정게시대 중 53개의 맨 하단을 행정·공공용 현수막 부착에 할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90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시민수거보상제 대상에 불법 현수막도 포함시켜 수거한 현수막 1개당 1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