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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진학 홍보 현수막 단속 필요

인권위 권고에도 학교·학원 등 명단 게시 되풀이 / 학벌·서열 조장 우려…전북 행정처분 근거 없어

도내 일부 입시학원들이 건물 외벽과 포털사이트 등에 서울 소재 유명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해놓고 있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이 끝난 뒤 일선 고교에서도 특정 대학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신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해 널리 홍보하는 소위 명문대 중심의 진학홍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외의 대학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초 ‘특정학교 현수막 게시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 게시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29일 전주시 고사동과 서신동의 학원가에는 ‘서울대 붙었다’, ‘서울, 경기권 최다 합격’등과 함께 해당 학생의 출신고교와 이름까지 게시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중학생들이 다니는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에서도 마찬가지다. ‘00고 합격’ 등과 함께 해당 학생의 이름이 게시돼 있는 실정이다.

 

입시종합학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버젓이 특정대학 합격자 명단을 내건 채 학원생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시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이들의 진학 고교·대학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사설 입시학원들이 특정 대학·전공, 특수목적고와 같은 고교별로 수강생들의 이름이나 사진까지 실어 홍보하는 행위를 일삼아, 학벌 중시 문화를 부추기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당국이 지도·점검을 의무화 한 조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게시는 학벌을 서열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원법과 옥외광고물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사항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 김지애 사무처장은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게시는 학벌 획득을 위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차별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특정 대학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내년에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 학원과 학교 등이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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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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