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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관련 금품·향응받은 혐의 40대 경찰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합석한 고소인 A씨로 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가 사건 수사와 관련돼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경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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