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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야합의 5개법안,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

정 의장 직권상정에 난색…실현은 어려울듯

새누리당은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더 있느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오케이(수락)하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가)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국회법 86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여야 간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직권상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이상민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정 의장측이 전했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에 법안심사시 절차상 숙려 기간 5일을 갖고 충분히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아직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여야간 일괄타결 협상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재협상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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