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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전북 평균 1억 8600여만원

전북도선관위가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도내 11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군산이 2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완산갑이 1억560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도내 평균은 1억8600만원이다.

 

이번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이달 31일까지 유효하며,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맞춰 선거비용제한액이 다시 일괄 공고된다.

 

선거구 변화가 없는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변화가 없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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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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