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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동차세 정기분 18억여원 부과

김제시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5936건에 18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따 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합산 과세됐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 및 앱모바일 납부,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내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을 신청하여 세제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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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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