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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인데 춤판 버젓이…전주 서부신시가지 불법 만연

지난 8월 식품위생법 개정, 손님 춤못추게 규제 / 연말 맞아 더 심해질듯…완산구청 "집중 단속"

지난주 토요일인 5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 빌딩 2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M업소.

 

도로에서 바라본 2층 창 안쪽에서는 여성과 남성 손님 가릴 것 없이 술병이 놓인 테이블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흥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즐거운 비명과 함께 시끄러운 음악이 거리에까지 흘러나오면서 업소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심지어는 해당 M업소 건너편 거리에서 행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 장면을 구경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인근에 위치한 K업소와 B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주시 완산구청 위생지도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이 3곳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춤을 추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일부 업소가 술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시기를 맞아 이 같은 행위가 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제44조)을 개정해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가 없는 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방 안전기준에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를 두고 있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췄을 경우 자칫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일부 업소들의 경우 많은 손님들이 몰리고 있지만 소방안전시설이 일반음식점 수준이어서 자칫 화재 등 사고 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2회 위반때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에는 허가 취소 등 처벌 수위가 올라가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주들이 불법임에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의 세금이 유흥주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할 경우 납부 세율이 높고, 소방안전기준 등이 더욱 깐깐하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만 내지만 유흥주점은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더해져 약 10% 정도 세금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구청 위생지도관리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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