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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동차기술원 총체적 부실

道 종합감사…장비 사용료 임의 할인·미부과 / 관련 컴퓨터 기록 무단 삭제·미자격자도 채용

전북자동차기술원이 8억 원 상당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료를 임의로 깎아주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부업체 명의로 특허출원했는가 하면, 장비를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하는 등 기관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총 33건이 적발됐으며, 중징계 4명을 포함한 19명(경징계 6, 훈계 9)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

 

감사 결과, 자동차기술원의 팀장 등 담당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53개 업체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206건) 수수료 5억1700여만 원과 12개 업체의 수수료 1억2000여만 원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7000여만 원을 할인해 주는 등 총 8억1700여만 원을 할인 및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업체간 뒷거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동차기술원은 감사과정에서 수수료 미부과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장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기술원은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입한 9억4000만 원 상당의 266종 장비를 물품등록대장에 등록하지도 않았다.

 

특히 감사기간 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종 1억5700만 원 상당의 장비는 기술원이 아닌 경남 하동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업체에 비치돼 해당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핵심인 전용 툴을 개발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1000여만 원에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것 처럼 속여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은 기술원의 소유임에도 참여업체인 A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5종 2300만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했다.

 

자격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운영도 부적정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명의 위촉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했고, 면접은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에도 내부직원만으로 면접을 실시해 채용했다. 또 연구경력이 전혀 없거나 경력이 미달되는 등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273억 원 규모의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시험장을 군산 옥구에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10억 원 상당을 설계에 과다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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