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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최종 결정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광주고법서 개시

진범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해당 사건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당시 16세)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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