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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학고, 설립 때부터 전북교육청 관리 사각

출연금·자체 수입으로 비용부담 인가서에 명시 / 투명성 검증 절차 없었고 제재 수단도 마땅찮아

학교장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가 사실상 전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2003년 10월의 게임과학고 설립 인가서를 보면, ‘경비와 유지 방법’이 ‘설립자 및 학교법인 출연금과 학교 자체 수입에 의함’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교직원 임금을 비롯해 학교 운영 비용을 학교법인(성순학원)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당시 성순학원 측에서 먼저 이 같은 조건을 붙여서 인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재정결함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도교육청이 학교 운영이나 회계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지난 15일 게임과학고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던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비 등 도교육청에서 나간 금액의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용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 흐름을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이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5년마다 심의를 받게 돼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게임과학고는 설립 인가서 자체에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지정 심의’도 없다. 특히 인가 당시 재정 투명성을 검증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도교육청 측은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부조리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교장의 급식비 횡령 문제가 확인된 지난 2012년부터 시설·목적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교장과 행정실장 및 실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성순학원 측은 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학년 당 1개 학급 씩을 줄이도록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법정 공방을 거치며 학급 당 3명씩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까지도 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회 구성’ 카드를 놓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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