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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열차 소음 심각… 주민들 "잠 좀 잡시다"

전주 호성·우아동 전라선 주변 심야 법적기준 넘어 / 이병하 시의원 "대책 세우고 방음벽 설치해야"

“화물열차가 움직이는 기분 나쁜 소음에 아이가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잠을 설칩니다. 제발 방음벽이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

 

전라선 철도 인근에 있는 전주시 호성동과 우아동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덕진·호성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호성동과 우아동의 방음벽 설치 대책 마련에 전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라선 철도에는 시간당 5~6대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호성동과 우아동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호성동 동신아파트를 기준으로 야간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은 84데시벨, 평가 소음은 67데시벨로 법적 소음한도인 60데시벨을 초과했다.

 

이 의원은 “호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기준을 초과한 열차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호성동 동신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철도소음 민원 통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철도소음 민원은 1743건인데, 이 중 1402건이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소음한도 환경기준은 최고치 소음에 대한 고려없이 평균 소음 만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철도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 피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선진국들은 평균 소음과 최고 소음을 병행해서 측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 건설 당시에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지 않아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해도 철도소음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며 “전주시는 직접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철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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