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공식 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가 가능하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시책을 전북을 중심으로 세제와 부동산, 문화관광, 복지여성 등 9개 분야로 나눠 109건을 정리했다.
△세제·부동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전북도 금고 취급은행인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며, 전북개발공사는 2019년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4개 단지(장수·임실·진안·무주) 400세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농·축·수산·식품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범위가 내년 2월부터 확대되며,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로 확대된다. 방류종묘 인증제가 도입돼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친어와 종묘의 친자감별로 인증된 어린 물고기만을 방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중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과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출범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하고,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자유이용권형 ‘전북관광패스라인’이 구축된다. 전북관광패스라인은 내년 4월까지 전주와 완주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14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한다.
△복지·여성·보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급여 수준이 전년대비 각각 7%, 4% 인상된다.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노인의 의치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내년 7월부터 7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아동급식의 한 끼 식사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환경·녹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하는 자가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예보권역이 현행 10권역에서 18권역으로 확대되면서 호남권은 전북과 전남·광주로 세분화된다.
△건설·교통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면서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폭 13m 미만) 9개 시군 96개소가 대폭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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