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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목숨값 돌려달라"

익산 문맹 70대 女, 의붓자녀 7명 고소 / 아들 車사고 보상금 등 5억 처리 "억울" / 변호사 사무장 개입 주장, 처벌 의뢰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보상금까지 의붓 자녀들에게 빼앗긴 문맹인 이모 할머니(72)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할머니는 보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익산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 깊이 개입했다며 의붓 자녀들과 함께 처벌을 의뢰해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서른에 7남매를 둔 남편과 재혼한 할머니는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 어머니라는 말도 쉽게 하지 않던 의붓 자녀들과 달리 그 아들은 할머니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1999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등진 뒤 하나뿐인 아들과 의지하며 살아오던 할머니에게 2013년 12월 혹독한 추위 속에 불행이 몰아왔다. 당시 하나뿐인 아들(당시 35세)은 마주오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의붓 자녀들은 남편이 사망한 뒤 소식이 끊길 정도로 소원한 상태였지만 의붓 동생의 사망소식과 그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서 7남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여러 자녀들이 나서 아들의 사망 보상금과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관련 소송에 적극 나서줬다.

 

그 대가로 7남매는 상속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할머니와 함께 똑같이 8등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선 보상금(3억원)에 대해선 15%, 보험금(2억원)에 대해선 40%의 선임료를 받아갔다.

 

총 5억원의 보상금과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1억2000만원이 넘는 아들의 목숨 값은 변호사 사무실로 넘겨졌으며, 8등분 하기로 했던 보상금 중 할머니 몫은 전달되지 않았다.

 

한 의붓 자녀의 남편이 할머니에게 배당된 보상금을 관리하며 매달 얼마씩 통장에 넣어준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차례 합의서도 쓰고, 협약서와 공증까지 했지만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장과 의붓 자녀가 돈을 관리한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의 목숨 값을 되찾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고 또 억울할 뿐이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뭐라고 서명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못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사무장은 “정당한 계약과 약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률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할머니가 이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의붓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문맹인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여러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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