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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억원 특혜 준 김제시장에 손해배상 청구

현직 자치단체장 상대 첫 부과 /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이 고향 후배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준 이건식 김제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자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바꾸도록 하는 등 구매를 강행했으며, 예산 편성에까지 직접 관여했다.

 

또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는 등 축산농가의 반발로 제품을 구입할 명분이 없게 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김제시에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한데 이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보조 사료를 공급한 이후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후배 업체의 가축보조 사료를 구매한 것은 오비이락격이라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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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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