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추진 밝혀 / IS 테러·일부 기독교 반대 등으로 결정 못 내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급부상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 계획이 ‘억지 춘향’식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 측의 할랄식품 전문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며 “이를 통해 중동·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지난 4월 1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할랄식품산업의 생산 및 수출 거점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 지정 및 물류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 조성과 중동·아시안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식품 전용 단지는 조성할지 안 할지 정책적으로 결정(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문가 요구 사항을 보완해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조만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성과로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의 확산과 기독교 단체의 반발 등으로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계획을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11월 23일에는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12월 17일에는 ‘할랄식품 조성 반대 전국 대책위원회’ 등이 익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할랄식품 전용 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율법 아래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뜻한다. 소, 닭, 양 등 허용된 가축을 율법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도축된 것만 할랄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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