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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