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별감사·시정조치…회계부정 3000여만원 환수계획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자림복지재단에 이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특별감사가 실시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회계부정, 폭행,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가 연간 1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는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건강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 내용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마음복지재단과 그 산하시설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지난 8월30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폭력, 인권침해, 기초 생활제약, 회계부정 등 40건을 적발했다.
특별감사 결과 시설 입소자 6명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동작업장에서는 개개인에게 작업량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개인마다 근로조건이 다른데도 기상시간과 아침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강제로 취침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계감사에서는 마음건강복지재단이 이사장 개인 차량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재단 및 시설들은 일부 장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개선명령과 더불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회계부정이 드러난 총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처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폐쇄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회계와 시설점검에 중점을 두다보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었다”며 “앞으로 행정 조직내에 인권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부서내에 장애시설의 인권분야를 특화시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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