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전주시내 어린이 공원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전주시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119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 확산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 부착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지도 점검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한옥마을 주요 도로 9곳과 인근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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