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자 5면 보도)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학교자치조례는 학교를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교육부는 조례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상위 법령을 정비해 학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해 “직권남용이며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를 향해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조례 유효 판결을 내린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을 당장 철회하고,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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