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가담 1명은 중징계 요구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벌해 온 전주지역 사립 A고교 교사 2명을 전북도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9월 해당 교사들을 ‘도구와 신체 일부를 이용한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 체벌을 폭행·상해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4년에 수시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나무주걱 등의 도구를 이용해 체벌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한 학생은 같은 해 12월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전학을 갔다.
당시 학생들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다리를 맞아서 피멍이 들었다”, “보충수업 시간에 욕설을 하고, 학생을 발로 찼다”, “자율학습 시간에 엎드려서 맞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끝에 나온 결과로, 당시 체벌에 가담한 A고교 교사 3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A고교 측에 이들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를 하기 위해 별도 조사를 벌인 결과, 심한 체벌이 일상적·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학생의 상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는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A고교 측은 중징계 요구 대상자 3명 중 고발 대상이 아닌 교사 1명에 대해 ‘불문경고’를 내려, 처분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측은 A고교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A고교는 다시 ‘불문경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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