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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금리 상한제 폐지, 이자폭탄 우려

최고 한도 연리 34.9%… 올해부터 효력 잃어 / 행정지도 방침 법적 구속력 없어 미봉책 전망

올해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서민층의 대출 고금리 폭탄이 우려된다. 더욱이 금융당국과 자치단체가 긴급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지만, 최고 금리 한도를 초과해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를 제재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미봉책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대부업법의 시한 연장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최고 금리 규제 자체가 사라졌다. 대부업체에서 연 50%, 100%의 고금리를 수취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체가 고금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가 많아 실질적인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전국 대부업체 8762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 대상은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대형 대부업체 350개뿐이다. 나머지 8412개 중소 대부업체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이다. 도내의 경우 전주시 103개, 익산시 30개, 군산시 22개 등 모두 171개의 대부업체가 운영 중이고, 전부 자산 총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 대부업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도내 등록 대부업체 171개를 대상으로 34.9%의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금융자문관 2명을 반장으로 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14개 시·군에도 특별 점검반을 조직해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최고 금리가 34.9%라는 점을 인지하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정옥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행정지도는 규제나 유도의 수단으로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연 34.9%의 금리를 초과해 요구하는 대부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1332), 전북소비생활센터(1372), 전북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0-3256),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280-325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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