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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사고, 공제회 미통지 여전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작년 하반기 조사…미통지율 26.1%

전북지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결과 의견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A고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 통지 사례 1건과 미통지 사례 5건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서는 “학교안전사고 미통지 사례는 없다”고 부인했으나, 시민감사관 확인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조정식 의원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시·도교육청별 학교 안전사고 미신고 현황(2011년 7월~2014년 6월)’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61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된 것은 119건에 그쳤다. 미통지율은 26.1%로, 전국 평균인 24.4%를 웃돌았다. 이 자료의 ‘사고 발생 건수’는 119 구급대가 출동한 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안전사고 미통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시민감사관은 분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이 안전사고 미통지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시민감사관은 지적했다. 지침상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이 필요하며, 학교안전사고 미통지 실태조사 및 교직원·학부모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영 대표 시민감사관은 “사고 은폐에 대한 제재를 더 무겁게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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