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 사무국장 김판태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평통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집회시위 등에 참석해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근영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미군철수의 시기와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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