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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신축 반대" 주민 반발

김제 청하 구장산마을 인근 380여㎡ 규모 허가 관련 / 주민들 "당초 말한 장소와 달라" 소송 제기 / 사업자 "설명회 개최…지역발전 보탬될것"

▲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구장산마을 인근의 양계장 신축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제의 한 마을 인근에 양계장 신축이 추진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계장 신축허가 필수 서류인 주민동의서를 놓고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사업주체 간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일 모 사회복지재단은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구장산마을 인근 6100여㎡의 부지에 연면적 380여㎡ 규모의 양계장 및 관리동·창고동을 짓는 건축신고를 시에 제출했다.

 

김제시는 관련서류에 문제가 없다며 다음 달 건축 허가를 내줬고 재단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양계장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장산마을 주민들은 “현재 양계장을 짓고 있는 곳은 토지주 이모씨가 애초 양계장을 짓겠다고 말한 곳과 다르다”며 “토지주 이씨가 마을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양계장을 짓겠다면서 백지 동의서에 주민 27명의 도장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양계장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마을에서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바로 앞에 양계장을 짓는다고 했으면 절대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주민들이 이를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 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양계장과 같은 가축 사육시설을 지으려면 밀집지역 세대주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주민들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 노인들인데 이씨가 지난해 백지를 들고 와 도장만 찍어갔다”며 “이씨는 ‘마을에서 1km 이상 떨어진 다른 제 땅에 양계장을 지으려하는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 아무런 의심없이 도장을 줬다”고 하소연했다.

 

남만수 이장은 “이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돼 살펴보니 마을에서 120m 떨어진 곳이었다”며 “주민들을 기만해 동의서를 받아간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들은 양계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한편, 지난 11일 전주지법에 양계장 건축 중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이씨는 “구장산마을과 가까운 다른 마을 3곳을 양계장 부지로 물색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고 이후 다시 설명을 드리며 양식이 갖춰진 동의서에 도장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양계장 부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절대로 백지 동의서를 받아낸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자인 복지재단 측은 “설명회도 여는 등 동의서를 받기 전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며 “어르신들이 고령이시라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양계장은 최신 자연친화 시스템을 도입해 혐오시설이 아니다”며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수익금의 40%를 청하면 복지에 쓸 예정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보탬이 되는 시설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장산마을 양계장 건립을 둘러싼 백지 동의서 진실공방은 업자와 주민 간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더욱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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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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