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노인 무료급식사업 부적정 / 직원 5명 한 부서에서 5~16년 이상 장기근무 / 전북도 종합감사서 지적
부안군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노인 무료급식사업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안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데다, 공개가 의무화된 44개 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또 4개 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상을 간접비로 사용했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치단체는 연 1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결산보고서와 후원금은 시·군 및 법인·시설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지정 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사용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어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11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식사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직원 A씨를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특정 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등 5명의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5년에서 16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했으며, 퇴직 및 전출자 22명이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공사인 문화재 수리를 일반 시설물 관리업체에 맡겼고, 특허보유 업체가 시공한 정비사업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기술사용료 2900여만원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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