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무원 3명·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부안군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 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과 해당 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 개시이후 4개월여의 수사기간 중 금품 등 하도급 강요 대가와 윗선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114억원대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할 것을 지시한 혐의(강요)로 부안군청 김모 비서실장(5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청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부안군 건설과장과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하도급을 받은 A업체와 대표를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에게 공사를 A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건설업체 대표는 김씨 등 공무원들에게 B업체가 자신들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종용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A업체의 일괄 하도급 강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다음주 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강요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대가성 뇌물이 오고갔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부안군청과 A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계좌추적도 실시했지만 증거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도급이 이뤄지기전에 수사가 시작됐고 금품이 오간 정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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