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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빠지고 얼룩 생기고…세탁물 관련 분쟁 여전

전북 작년 피해 상담 288건 / 소비자 책임 판정 30% 달해 / 맡길때 업자와 함께 확인을

#사례1=아끼던 자켓 소매에 흙이 묻어 지난해 5월 세탁소에 옷을 맡긴 백모 씨(전주 인후동·23). 세탁 후 옷을 받은 그는 자켓을 살펴보다 앞주머니 부분에 보기 흉한 얼룩을 발견했다. 세탁 전에는 분명 없었던 것이었다. 업자의 의류 확인 미숙이 인정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세탁소 측에 보상을 권고했다.

 

#사례2=40만원 상당의 겨울코트를 구입한 김모 씨(전주시 장동·40). 구입한 지 1년여 만에 코트 속에 있던 털이 계속해서 빠져 나와 다른 옷에 수북이 묻을 지경이 되자 그는 결국 입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섬유제품심의의원회는 원단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마찰 시 털빠짐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고 제조사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신소재를 사용한 고급·기능성 의류가 점차 보편화 되는 가운데 품질문제를 비롯한 세탁소와 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탁물 관련 분쟁 대부분은 의복의 표시사항 또는 세탁 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책임으로 판별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2015년 세탁업서비스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도내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총 2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2% 상승한 수치로 2013년 273건, 2014년 250건 등 세탁소 이용 후 각종 하자로 인한 피해문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얼룩발생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색상변화(탈색·변색) 46건, 줄어듬 등 형태변화 42건, 옷감 훼손(찢어짐 등) 40건, 분실 31건 등의 순이었다.

 

얼룩의 경우 의류심의를 통해 세탁소의 과실 여부나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염물의 종류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힘든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에 따라 업자가 세탁을 의뢰 받으며 탈색·손상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역시 세탁물의 상태를 뒤늦게 확인하거나 인수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어렵다.

 

지난해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의 의류심의가 진행된 179건 중 54건(30.2%)이 소비자 책임으로 판정 됐으며 제조사 책임(48건), 세탁소 책임(3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인수증을 요구하고, 업자와 함께 세탁 전후로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 후 손상이 일어났다면 6개월 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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