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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재협상 촉구 결의

김광수·김연근 의원 사직 처리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김광수·김연근 의원의 사직을 처리하고 의회 기본조례안 등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건의 결안안과 1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의회의 결의나 법률, 정부 간의 공식적 협정, 조약과 같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이어서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진행한 중앙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 특히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행위이자 전시 성노예라는 조직범죄로서 ‘국가범죄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학교 등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완수(임실), 최영일(순창), 김대중(익산1) 의원이 차례로 나서 5분발언을 했다. 한완수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 개시년도(2015년) 1년이 지나도록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되는 등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최영일 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 공무원 파견규모를 줄이고 지역문화예술의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 등을 제언했다. 김대중 의원은 행사간소화를 이유로 도지사의 시군 탐방에 도의원들을 초청대상으로 하지 않은데 대해 의회와의 소통과 상호협력 및 존중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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