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난발생때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가 총 소요금액 70%이내 3000만원 이하에서 80%이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 의원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은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비현실적인 주택임차비용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폭을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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