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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허점 악용 여전

감시 허술 틈타 도주했다 붙잡혀도 가중 처벌 없어 / 익산경찰, 부친 장례식 때 나와 도망다닌 30대 검거 / 국내 5년간 도주 피의자 66명 달해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5년간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전국의 피의자는 66명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도주한 최모씨(35·전과 17범)를 4개월 만에 붙잡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같은달 2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복귀하지 않고 달아나 4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였다. 도주 당시 최씨는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았으며 서울, 부산, 익산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여자친구 곽모씨(35·여)를 부산시 사하구에서 익산 어양동까지 불러 만나려 했으나, 곽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피의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의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시 인력이 따라붙지 않으며, 도주 후 붙잡혀도 형이 가중되는 등의 처벌이 없어 도주 우려가 높지만 이를 방지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사범의 경우 질병을 이유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덕 교수(형사법)는 “구속·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풀려난 수감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도주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구속집행정지 시 신원이 확실한 친인척을 통해 담보보증을 공탁하거나, 감시인력 확충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주시에는 가중처벌하는 등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의거 출산, 질병, 장례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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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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