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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 38%, 전과 기록

도내 45명 중 17명… 유권자들 검증 필요 / 민주화 운동과정 외 사기·폭력 등도 많아

4.13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내 입지자 10명중 4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보법(국가보안법) 등 민주화 운동 과정 등과 관련된 전과도 있지만, 상해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협박 폭력 등의 전과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 따르면 19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내 입지자 45명 중 37.8%인 17명이 1건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갯수는 모두 27건으로 입지자 1인당 평균 0.6건 꼴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순창지역에 등록한 8명의 예비후보자 중 5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전주 완산갑과 완산을, 덕진, 군산, 익산갑에는 각각 2명씩, 익산을과 김제완주에는 각각 1명씩이 전과 기록을 등록했다.

 

A씨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겁법 위반과 사기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4건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B씨는 폭력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2건의 전과를 등록했다. 또 C씨와 D씨, E씨는 상해나 협박 등으로 100~2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무고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긴급조치나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 운동 또는 노조운동 등과 연결시키기 어려운 전과만도 전체 27건 중 16건에 달하고 있다.

 

정당별 전과기록자 수는 새누리당이 8명 중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중 4명, 정의당은 1명 중 1명이며, 무소속 중에서는 26명 중 9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도민들은 “법을 어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전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유권자들이 전과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서 해당 입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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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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