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오는 2월부터 4월 15일까지 2016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번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가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규모가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완주군은 접수된 농지와 대상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관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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