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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 김 교육감, 전교조 단협 유지 입장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유효하다는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및 단체협약 파기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만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25일자 4면 보도)

 

김 교육감은 25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신고되지 않은 노조가 노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인데,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상 법내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라는 실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단체협약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전교조 전임자는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조항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놓고 현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로 사법부의 역사적 오명에 영원히 기록될 판결”이라면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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