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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추진

김민석 의장 군산 방문서 법개정 방향 발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수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안)은 그간 예산과 여·야간 정치적 딜레마에 발 묶여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독립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외 민주당 김민석 의장은 26일 군산시를 방문해 문동신 시장과 면담 후 브리핑룸을 방문해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그간 영남을 주축으로 산업화 발전을 이룩했지만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 혁신화가 필요한 시기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새만금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은 단지 전북과 군산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유일한 대안으로 현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호응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며 “이번 총선의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 뒷받침이 수반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더딘 이유는 기업유치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해 인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가진 인허가 규제권을 지방정부로 이관시켜 지역 현실에 맞게 각종 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장이 밝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1조의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새만금사업지역을 21세기 시장 경제와 공유사회 모델이 구축된 국가의 경제수도로 조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다.

 

여기서 경제수도란 최소한의 규제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해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사람과 시업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지역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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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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