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각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건물 중 내진 보강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진 보강 건물 비율 목표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7일자 2면 보도)
교육부는 지난 27일 충남 천안에서 ‘2016년 안전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2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초·중·고교·특수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하기 위해 매년 500억원 이상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교부하거나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히 ‘3층·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돼 있는 내진 보강 대상 건물 기준이 없어지고, ‘초·중등 학교 시설 중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으로 바뀐다. 이는 내진 보강 대상 건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차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전국적으로 현재 24%인 시·도교육청 관할 건물 내진 보강 비율을 2020년까지 26.9%으로, 2.6%p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6.9%에 불과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비율을 2020년까지 19%로 2.1%p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38억여원을 투입해 15곳을 보강하며, 이후 매 해 10곳씩, 총 55곳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2억원을 들여 한 해 10곳씩 총 50곳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에 있는 총 4985개 동의 학교 건물 중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2493개 동이며, 이 중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는 건물은 421개(16.9%)에 불과한 상태다.
이 대상 건물 수는 ‘3층·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돼 있던 기존 기준에 따른 것이며,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상 건물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내달까지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