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을 하는 119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이다.특히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원~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소방기본법’에 규정될 계획이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각 소방서들이 한 달에 한 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 결과, 고의적으로 소방출동로 방해 건은 없었다”며 “그러나 야간에 아파트 출동시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안전처는 주택가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자치단체와 공조해 신속하게 견인 조치하는 한편 주차장법 개정도 제시했다.
또한 악의적 방해행위는 사법조치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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