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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면허 운전 활개 여전

지난해 2198건 등 연 평균 2000건 이상 적발 /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 안돼…단속도 어려워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2408건, 2014년 2111건, 지난해 2198건 등으로 연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난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지난해 283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5명, 부상당한 사람은 1262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읍에서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은 숨진 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서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80)를 들이받아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무면허 운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전부다.

 

특히 현재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방법이 교통단속 중 운전면회를 조회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면허를 확인해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자를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여전히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최충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라며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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