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난해 방화 38건, 1명 사망·6명 부상
최근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방화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예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소방본부가 밝힌 2015년 방화 발생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38건의 방화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총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4일 오전 2시38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외과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중인 김모씨(49)가 흡연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실에 불을 질러 간호사실 16.5㎡가 전소되고 건물 2~4층 165㎡가 그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불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등 27명이 긴급대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들여마신 7명은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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