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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PG판매업소 '처벌 미미'

가스안전공사, 지난해 전북 72건 적발…전국 3위 / 신고 포상제 위주…고발 단 1건·상당수 개선 권고

전북지역 상당수 LPG(액화가스) 판매업소가 가스통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운반트럭에 실은 채 불법주차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행정당국은 위반업소에 행정명령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개선 권고를 주로 내려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LPG 판매업소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5년 불법행위 단속결과’에 따르면 도내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는 72건이 적발돼, 경북(182건)·전남(117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적발 건수 2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주차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용기 보관 4건, 불법 용기보관실과 기타가 각 1건 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32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의 주문으로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야 하며, 불량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 액화석유가스(가스통)를 실은 운반차량이 4시간 이상 불법주차 하거나, 불량용기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니라 대국민 신고포상제도 안에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단속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법 제48조에 따라 위반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적발된 업소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징벌적 요소가 없는 ‘개선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5년 행정처분이 완료된 76건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선권고 29건과 사업제한 23건(사업정지 3일~10일), 과징금 18건 순으로 개선권고 비율이 무려 38%에 달했다. 지난 2014년 12건이던 개선권고 건수가 지난해 29건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자치단체의 고발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관계자는 “비교적 개선권고 처분이 많이 내려진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 신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

 

or.kr)나 전화(043-750-1346)로 할 수 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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