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18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역기피자 27명을 잠정 공개대상자로 결정했다. 전북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6개월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병역의무기피자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의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이나 교육소집 기피자로서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는 27명(종교사유 21명·무단기피 6명)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기피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이유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적사항이 삭제될 방침”이라면서 “잠정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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