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보호구역은 시설의 장이 지자체에 신청하여 교통량 등을 검토한 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보호시설의 설치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건널목 등에는 ‘옐로우존’과 같은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안전에 모든 성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며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조건부적 조치가 아닌 의무적 보호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름만 거창한 정책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생활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시민의 일상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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