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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태양광 발전 난개발 방지 지침 마련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이미지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심원면, 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와 공사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 초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 이하는 전라북도지사, 100㎾ 이하는 고창군에서 각각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후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 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고창군은 이번에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행정예규로 발령해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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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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