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말 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1월 28일자 4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A씨(3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말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밀치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여부와 추가피해 아동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4명 중 3명의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아동의 부모는 자료화면을 보고 더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A씨를 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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