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6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을 휴무로 처리(개인 휴가 처리)하는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새롭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24일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업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때는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이 동원훈련 참석으로 직장내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병역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병무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받아 도내 4000여개 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신설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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